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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소년부에 따르면 A양은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을 살해했으나 '촉법소년'인 관계로 형사 처분 대상자가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만 10~14세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게는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시설 위탁 처분은 이 중 6호와 7호에 해당한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두 처분의 감호 기간은 6개월로 같고, 재판부 재량에 따라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양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에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이달 7일로 연기한 바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 친구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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