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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에 따르면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9월 9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만난 B(15)양을 차량에 태워 인천 한 모텔로 데려간 후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했다.
A씨는 B양에게 "이 일(성매매)은 불법이 아니다"며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랜덤 채팅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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