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 일수를 감축하더라도 1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을 15시간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은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은 주중 아침·야간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을 이용해 보강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수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한 학과(전공)가 개설하는 총 교과목 학점 수에서 온라인수업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온라인수업이 아닌 일반 강의는 수업의 70% 미만 범위 안에서 온라인 강의나 학습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한도 이번 학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강의·과제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 영상을 받아 수업을 듣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대학에 코로나19 사태에 관해서는 출석을 최대한 인정하길 권고했다.
우한시 체류 등의 이유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후 14일간의 자율격리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결석한 경우 국내에 있었던 학생 또
신입생·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이 생긴다면 휴학 기간이나 횟수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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