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달 대검찰청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익제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제보 내용에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2018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포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공익제보 내용을 보도하며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 신씨와 이 부회장이 주고받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도했다. 여기엔 이 부회장이 해당 성형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정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조만간 제보자 및 김씨와 신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매체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익제보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의심 등을 근거로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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