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선수 5명 중 1명이 폭력·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도 9.2%에 달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장애인 선수 22.2%는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폭력 피해자 중에선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0%로 가장 많았다. 무리한 훈련 강요(10.4%), 기합이나 얼차려(8.8%), 구타(6.9%)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행위자는 감독·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고 선배선수가 32.0%로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훈련장(59.4%), 경기장(30.7%), 합숙소(13.3%)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 선수는 "지적장애로 인해 처음에는 감독이 평소에는 잘 해주다가 간혹 혼을 낼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돈이 많았다. 선수생활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여전히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 중에선 언어적 성희롱(6.1%)이 가장 많고 시각적 성희롱(6.0%), 성추행·강간 등 육체적 성희롱(5.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인에게 있어 체육계의 위계구조가 사회적 차별구조와 결합돼 더욱 상명하복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정책개선 대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육계 미투가 알려진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사건·비리에 대한 조사나 사후 조치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코치의 언어폭력과 강제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가해자가 부인한
장애인조정연맹은 언어폭력 혐의만 인정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장애인조정연맹은 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단체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금이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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