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 수정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 사건 종결 종용 혐의 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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