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신 씨는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중앙대와 국민대, 이화여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동국대 조교수로 임용되는 등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 7월에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예술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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