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해서 귀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 3분께 전남 고흥에서 보성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68km 지점 도로까지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2007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지만,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