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369곳이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51곳)이 가장 많았다. 이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253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99인(71곳), 100인 이상(45곳) 순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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