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말리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최근 외국에 다녀왔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체온을 측정하는 등 경찰서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A씨의 체온은 정상이었으며 조사 결과 외국 방문 이력도 없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자신이
경찰은 이를 코로나19 감염 관련 허위신고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폭행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