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 파견 자문법관 직에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를 보임해 논란이 거세다. 이 자리는 정치권의 재판 청탁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오히려 직위를 높여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사법개혁을 위해 외부 기관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회 자문관 파견 판사로 김경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48·30기)가 여섯 기수 아래인 권혁준 판사(43·36기)의 후임으로 오는 2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국회 자문관에 지법 부장판사급 인사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 외부 파견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사법개혁 대국민 담화문에서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비를 밝혔다. 또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통상 국회에 전문위원과 자문관 두 명을 파견해 왔다. 특히 국회 자문관은 국회와 법원의 소통을 담당해 정치권의 청탁 통로라는 지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국회의 요청을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부장판사 파견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없어지자 자문관을 지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에서 국회 자문관의 직위를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격상한데 따라 기관간의 균형을 위해 지법 부장판사를 파견했다"고 해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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