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기부한도가 넘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연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염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남광토건 이 모 사장의 돈 3천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6명의 차명으로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한 명에 대한 연간 1인당 기부금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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