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군부대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사격장에 무단 침입해 훈련을 방해한 인근 토지 관계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6일과 3월 19일 총 3차례에 걸쳐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던 인천시 서구 공촌동 미추홀사격장에 침입해 군 훈련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5일 사격장과 연결되는 길목에 쇠말뚝을 박아 군부대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 등은 사격장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들입니다. 당시 사격장 운
이들은 지난해 2월 사격장 인근에서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군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였다"며 "지난해 12월 13일 A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