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10살이 안 됐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당시 10살이 안 된 의붓딸 B(현재 20대)씨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B 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식과 같이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의붓딸을 지속해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으로서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했다"면서 "피해자 나이가 10세 미만일 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약
이어 "이혼 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가정의 평온을 위해 어릴 때부터 고통을 홀로 견딘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물론 그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