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이후 정년에 도달했어도 부당해고구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정년이 지난 경우 복직되지는 않지만, 그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과는 별개로 신속하게 손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고당한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간접적 강제력을 가져 이를 얻기 위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2017년 6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다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회사는 2017년 10월부터 만 60세 정년규정
1심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부적법해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A씨를 배제하기 위해 정년 규정을 신설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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