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