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졌다.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은 불법이나 합법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계속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히 '천만 배우' 하정우가 친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약 의혹을 받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본래 프로포폴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대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보조제, 간단한 수술 및 시술을 위한 주 마취제로 사용된다.
또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깨어난 환자는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잔 느낌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연예인들의 경우 시간 대비 뛰어난 수면 효과를 느끼기 위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장기 투약땐 환자의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도폐쇄, 호흡억제,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프로포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9년 잭슨의 사망 당시 그의 주치의 콘라드 머리는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6개월간 매일 50mg씩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프로포폴은 용도와 수량이 철저하게 통제되며 의료 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히 의사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합법적인 투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법 투약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기존 논문 등을 종합해 지난 2016년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이 또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2013년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7월 한 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한 30대 남성은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허위증상을 대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49회나 받기도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는 "두통, 메스꺼움, 숙취감이 동반되는 다른 정맥 마취제와 달리 프로포폴은 잠을 푹 잔 느낌을 준다"며 "마취의 거부감이 적어 의사들이 선
다만 "호흡 억제나 심장 기능 감소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또 "프로포폴은 매일 투여해도 신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프로포폴은 신체적 의존성은 없지만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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