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잘못으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미용 목적의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A 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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