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찜질방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3천억 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찜질방을 운영하는 박 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창원과 서울, 부산 등지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면
박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1계좌를 500만 원으로 설정해 1년 계약기한으로 투자를 받아 연 26~3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15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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