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오늘(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내지는 않은 상태지만 조 청장이 추후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재가를 거쳐 '의원면직'될 전망입니다.
조 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해양경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입니다.
1953년 해경 출범 초기에는 해군 대령이 해경청장으로 부임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지만, 해경 창설 후 66년간 해경청장 자리는 거의 육상경찰 간부의 몫이었습니다.
경찰 간부후보 35기인 조 청장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년가량 육상경찰에
해경청이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16명의 해경청장(해경본부장 포함) 중 해경 출신은 2006년 권동옥 청장과 2013년 김석균 청장 등 2명뿐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