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이 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A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A수사관이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조치에 나섰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와 방청객 등 외부 방문이 많아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2·사법연수원 22기) 명의로 전국 법원장에게 대구지법의 코로나19 대응방안과 법정 마스크 착용 등 권고사항을 지난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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