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 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또 신천지 측에 대구 집회 참석 뿐 아니라 경기도 거주 및 직장을 둔 신도명단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더욱더 촘촘한 방역
그러면서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고심도 깊었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