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사망자 8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893명(25일 오전 9시 기준)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 됐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으로 ▲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검찰은 지난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건대응팀을 구성하고 '5대 중점 대응범죄'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