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B양 비디오' 사건을 일으킨 전직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B씨에게 비디오 공개
또,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당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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