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단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04년 지면을 통해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이에 총선연대 등이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 2심 재판부는
하지만, 대법원은 기사 전체 내용과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해 보면 두 개의 사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조선일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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