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등을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는 식으로 바뀌고, 검사 대상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체력검사가 단순한 기록 측정에 그치고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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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등을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는 식으로 바뀌고, 검사 대상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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