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33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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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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