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피소된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에게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는 서울아산병원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1억
또, 소송이 제기된 지난 8월 초 이후 발생한 병원비도 배씨가 부담하도록 해 밀린 병원비는 2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배씨는 이에 대해 아들들과 논의해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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