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낸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앵커멘트 】
법원이 결국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결정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12일에 쌍용차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쌍용차 본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한 법원은 당시 쌍용차의 생산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쌍용차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회생 가능성을 찾는 것이 쌍용차와 평택시 등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는데요.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쌍용차 측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노력과 채권자의 양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서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는 일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사 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쌍용차 재무 상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거칠 예정인데요.
법원은 또, 다음 달쯤 채권단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 판매 확대 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은 오늘 7월쯤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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