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금괴와 현금다발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A주식회사 대표 B씨(51) 등 5명을 2일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회사 관리이사 C씨(46) 등 2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7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서류상 회사인 한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해 허위 재무제표로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킨 후 총 366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약 15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크게는 4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주식 구입 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당은 피해자로부터 빼돌린 금액으로 금괴와 차명부동산을 구입하고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 약 137억원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반환해주기
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다단계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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