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질병에 걸려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젖소 중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아 정상 도축할 수 없는 젖소를 도축해 유통한 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3명과 도축업자 등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유통업자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축산농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주저앉는 젖소 41마리를 싼값에 사서 불법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해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