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항만 공사로 어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충남 태안의 가로림만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충남 서산의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뒤 보상 약정을 맺었지만
1심에서는 가로림만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보상 약정을 맺은 뒤 추가 피해가 일어나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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