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농성자와 용역 직원은 재판에 넘기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지었는데요.
검찰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안형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은 망루 화재 원인을 시너와 화염병으로 보고, 농성자 5명을 경찰관이 죽게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공대가 출입문을 절단하면서 튄 불꽃 등을 화인으로 보기엔 시차가 있고,망루 4층에서 쏟아지는 액체가 물이 아니라 시너일 가능성이 크다는 화재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진압 당시 시너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특공대의 진술과 망루 3층 계단에서 불이 났다는 농성자의 진술이 판단 근거입니다.
▶ 인터뷰 : 정병두 / 용산 참사 수사본부장
- "일부가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에서 터지고, 망루에 산재해 있던 시너에 불길이 번져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반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불이 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압과 화재에 인과 관계가 없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내외 판례를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또 경찰이 농성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화염병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농성 하루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도 섣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용산 참사 전날, 용역 직원이 물포를 쏘거나, 폐자재를 태워 유독 연기를 피워 올린 부분은 농성자에게 무력을 행사한 만큼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에 용역 직원이 물포를 쏘도록 방치한 경찰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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