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둘 수 있는지를 가릴 '존엄사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오늘(10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은 오전 10시 김모 씨 자녀들이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존엄사 하겠다는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
반면에 세브란스병원 측은 "회복 가능성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며, 의사가 진료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존엄사에 대한 김씨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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