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타다가 기존 택시보다 비싼데도 170만 명의 이용객이 선택한 것은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영업권과 이용객의 선택권 등이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는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제를 추가해 혁신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며 "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타다의 영업모델과 같은 단시간 운전자 알선은 불가능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