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해달라"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의당은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한 서신에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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