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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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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