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계 다단계업체 회원을 국내에서 불법 모집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피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다단계업체 하위 회원 35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외국계 업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약 20억원이며 상위회원인 국내 조직 대표가 수당으로 약 3억원을 챙겼다.
회원들은 납부한 회비로 이 외국계 업체가 운영하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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