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업을 벌입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행안부는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정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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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업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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