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조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 등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용산 참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조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내용.
재개발 현장에서 전국철거민연합 등의 활동으로 이해관계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박명진 / 기자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지난 1980년 도입됐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7년 폐지된 조항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자 개입금지를 강제화하지 않는 한 전철연 등 제3자가 재개발 문제에 개입하면서 뒤따르는 폭력 시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철거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조항인데다 제3자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의선 / 빈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누가 3자냐. 세입자가 당당한 1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어떻게 3자 개입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제3자 개입금지라는 걸로 규제했을 때는 그런 약자들로서는 자기들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 3자 개입을 금지하기보다는 3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입을 허용해 주는 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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