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는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남호·정호 형제는 부암장을 선친을 위한 기념관으로 만들자고 합의하고, 자신들의 상속분을 큰형인 조양호 회장의 정석기업에 양보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부암장 지분을 일부 넘기라는 소송을 지난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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