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3.17 [사진 = 연합뉴스] |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
기존에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왔다.
이날부터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인은 외국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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