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시간강사 A씨 등 2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는 공무원수당 규정은 시간제공무원 제도 도입 이전에 신설돼 제도 시행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8시 이후 근무를 하기 전에 식사시간을 갖는 것을 전제하는 규정을 업무형태에 차이가 있는 시간제공무원에 적용하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으로 한 국립대에 임용됐다. 이후 수차례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근거로 시간외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씩을 공제해 수당을 지급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