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측은 "유가족들과 4차례 협상을 벌여 가장 시각차가 컸던 특별위로금 수준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며 "조만간 협상이 타결돼 최종 절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과 유가족 측은 또 특별위로금과는 별도로 지급될 법적 보상금과 관련해, 소득수준과 연령 등을 토대로 금액을 산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지급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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