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W사의 주가를 허위매수 주문 등으로 3배 정도 올려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지난 2006년 10월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H 사에 주식에 대해 고가에 매수할 것처럼 900여 차례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257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윤 씨는 지난 1년 동안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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