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팔린 애들보다, 협의한 애들은 그래도 더 결국 행복하게 산다."
오늘(24일) 오전 1시쯤 광주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A 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A 양의 이름을 불러 말을 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너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글을 텔레그램에 올렸다"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초등생을 덥석 걱정부터 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어떡해야 하느냐"며 걱정하는 A 양에게 눈을 가린 여성의 사진을 보내 더욱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러고서는 글을 보낸 사람의 아이디라며 텔레그램 접속 아이디를 보내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해당 아이디로 말을 걸자 '운영자'라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인물이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너 옷 벗은 사진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가 턴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 뿌려버리겠다."
당황한 A 양은 고등학생 2학년인 언니를 깨워 불렀습니다.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 들은 언니는 "나 이 아이 보호자인데, 당신 누구냐? 연락처랑 이름을 알려달라"고 답했습니다.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 운영자라는 "대답이 없으면 안 하는 거로 안다"며 알몸사진을 보내고 개인 정보 유출을 막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운영자가 텔레그램에 남긴 메시지 내용은 10초가량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는 알몸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는 피싱 수법인 이른바 '몸캠' 사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천명한 지 다음날에서도 버젓이 초등생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A 양의 어머니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도 버젓이 다음 날 초등생에게 이러한 범죄를 시도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노출이 많아진 학생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현재 이 같은 '몸캠' 사건을 현재 20여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n번방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