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전날 인용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달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법정에서 "하청업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습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