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조원태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 회장은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4일 서울지방법원은 3자 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와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총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