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자신의 범행에 산후우울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
A씨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응급실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