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4월 5일까지 서초구 전 지역에서 일체의 집회 행위를 금지한다고 24일 공고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공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공고한 날(24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서초구 관내인 서울중앙지법·지검 근처에서 최근 계속 열려 오던 집회로는 전광훈 목사 석방 촉구 집회 등이 있었습니다.
만약 주최 측이 이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고집할 경우, 참가자들은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개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